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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전북 기초자치단체들...28.6%만 관련 조례 제정

226개 기초자치단체 ‘갑질근절 대책’ 분석 자료,
군산, 익산, 정읍, 완주 등 도내 4개 지자체만 갑질 및 괴롭힘 조례 제정
이 4곳마저도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못따라가 미흡
“지자체 등이 기울이는 노력 매우 미미, 차별 없는 존중 공직사회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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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전북도의원부터 소방공무원 등을 비롯한 지역 내 공직사회에서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북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이 관련 조례 제정을 하지 않거나 제정된 조례도 미흡,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민간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전북을 비롯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갑질 및 괴롭힘 관련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기초지자체 3개 중 2개 꼴인 143개(63.3%)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례를 만든 지자체는 83개(36.7%)에 불과했다.

전북은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군산, 익산, 정읍, 완주 등 4개 지자체만 관련 조례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지자체들이 제정한 갑질 또는 괴롭힘 조례도 미흡한 점이 많았다.

앞서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에서는 갑질 근절을 위해 △기관별 자체 점검∙정비를 통한 법령∙조례∙지침 정비(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연 1회 기관별 갑질 근절 대책 수립∙시행 △기관별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운영, 2차 피해 모니터링 △감사∙감찰 부서 내에 갑질 전담 직원 지정∙운영 △기관별 익명 상담∙제보 사이트 운영 △반기별로 기관 차원에서 갑질 실태조사 실시 △갑질 신고 종결 시 신고자∙피해자 만족도 조사 △갑질 예방 및 재발 방지 교육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매년 괴롭힘 방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지만 군산과 정읍에는 없었다.

또 익산시 조례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 조치 여부 등에 대한 조례가 담기지 않아 2차 가해 등이 우려됐다.

특히 군산시는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내용까지 조례에 포함돼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이 명시돼 있으면 폐쇄적인 공직사회 분위기상 대다수 공무원은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행안부 가이드라인 중 핵심적인 실태조사, 예방교육, 전담직원 지정·운영 등을 모두 조례에 명시한 곳은 전국에서 경기도 광주시와 전남 신안군, 전남 여수시 3곳이 유일했다.

직장갑질119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공공부문 노동자는 공무원, 비공무원을 불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나 지자체 등이 사용자로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은 매우 미미하다”며 “종합대책이 시행된 지 벌써 5년이지만 아직도 공공부문 갑질에 대한 예방,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직문화에 회의를 느껴 퇴사하거나 심지어 자살하는 노동자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뒷북 행정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종합대책을 준수해야 한다”며 “갑질종합대책 5년의 현황을 점검하고 차별 없는 존중의 공직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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