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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소방노조 "솜방망이 처벌 중단하고, 비위 행위 근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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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북일보DB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전북본부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무관용 처벌을 통해 반복되는 소방 고위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근절하라”고 요구했다.

소방노조 전북본부는 수년 간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방 고위공직자의 비위행위 및 일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달 갑질 논란이 있는 A서장에 대해 적절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난 2021년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B서장에 대해서는 견책이라는 경징계로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소방서장으로 진급한 C서장은 지난 2015년 주취상태로 술병을 던져 직원에게 위해를 가했음에도 훈계 조치됐었다”며 “결국 C서장은 올해 1월 부하 직원에게 폭언 등 갑질을 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 노조는 도소방본부가 감찰 과정에서 조직적인 일탈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직위해제 된 D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감찰 규정에 따라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는 "D서장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 담당자가 함께 근무한 직속 부하직원임에도 규정에 따라 제척하지 않았다”며 “조직적으로 고위공직자를 감싸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D서장에 대한 파면만이 소방 직무를 바로잡는 길이며, 도소방본부가 비위행위 근절 의지에 대한 중요한 평가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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