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이 연말까지 연장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2022년 7월 25일부터 12개월 간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과 연계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전북경찰은 전세사기 특별단속기간 동안 전북지역에서 8건의 수사를 통해 8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1명을 구속했다.
도내 유형별로는 허위보증보험·깡통전세·부동산권리관계허위고지 등 악성임대인 유형이 7명, 불법중개가 1명이었다.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24명이며, 피해금액은 총 17억1100여만 원에 이른다.
실제 지난 7월 익산에서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세입자 17명을 속여 총 11억 5000여만 원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입건돼 송치됐다.
또 앞서 5월에는 전주시 덕진구에서는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전세대출을 받은 후 전세자금을 수취하는 수법으로 1억 5000여만 원을 편취한 70대 여성이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은 현재 35명의 피의자를 대상으로 19건의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국토교통부 및 검찰청과 함께 올해 12월 31일까지 엄정한 단속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금년 말까지 특별단속기간이 연장된 만큼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1249건의 수사를 통해 3466명이 검거되고, 367명이 구속됐다. 또 총 34개 전세사기 조직이 수사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5013명이며, 피해액은 6008여억 원에 이른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