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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일 하면 돈 벌어”, 공사장 돌며 수천만 원 갈취한 노조 간부 2명 실형

피고인 1명 징역 2년, 나머지 1명 징역 1년 4개월
익산, 군산, 고창 등 건설업체 7곳에서 7200여 만 원 상당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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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법원 전경.

돈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조를 만들어 공사 현장을 돌며 수천만 원을 갈취한 노동조합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A(5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공갈을 주도한 B(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익산, 군산, 고창, 완주 등 지역 건설업체 7곳을 돌며 30차례에 걸쳐 726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건설업체를 찾아가 자신들이 노조 간부임을 밝히고 조합원 고용 등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사를 지연시키고자 집회를 개최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동자인 B씨의 경우 A씨에게 “노조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권유해 처음부터 금전적인 이유를 목적으로 노조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노조를 만든 이들은 각 건설업체를 수 차례 찾아가 협박한 뒤 노조복지기금 또는 임금단체협약 등의 목적으로 적게는 900만 원, 많게는 157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

이들은 다른 건설업체 3곳을 찾아가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업체가 거부하면서 미수에 그친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갈취 금액이 합계가 7267만 원원에 이르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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