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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돌파구 마련한 법무부, ‘檢권한 강화’ 입법예고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 폐지…검찰 권한·수사준칙 개정으로 확대될 듯
한 장관 “이번 개정, 민생사건 수사 빨라지고 억울함 풀어드리는 것 고려”

지난 2021년 시행된 수사권 조정과 지난해 시행된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던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31일 입법 예고했다.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와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는 검찰의 권한 축소를 수사준칙 개정으로 확대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부실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는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겨 수사준칙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4월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6.1%가 ‘수사권 조정’ 전보다 경찰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64%는 경찰 수사지연으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으로 우선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해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은 송치로부터 1개월 이내이고 경찰은 이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특히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도 폐지했다. 기존에는 보완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특별히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송치·보완수사 결과 통보 등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경과된 사건이나 검사의 직접 수사 사건, 송치요구 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다”며 “이번 개정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 해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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