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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한탄 섞인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다. 최근 20대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심각한 교권침해 실태가 새삼 부각되면서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다. 교육부에서는 이달 말까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교권 확립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교권보호 대책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흔들리는 교권을 확실히 지킬 것’이라며 교권확립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교권보호를 위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악성 민원 차단을 위한 상담예약시스템 도입과 피해 교사들에게 상담 및 법률·심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권보호 긴급보호단’ 구성 등을 약속했다. 서 교육감은 취임 초부터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를 강조했다. 그리고 교권보호에 무게를 둔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기도 했다. 강력한 교권확립 대책 추진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교권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에 맞춰 정부와 각 교육청에서 속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 만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대책이 수립돼 조만간 본격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과 ‘교원 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을 서둘러 논의·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 교육활동 보호 인프라 구축,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 피해 교원에 대한 신속한 치유·회복 지원, 교권침해 예방 교육 등 전방위적인 교권확립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교권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학습권도, 학생인권도 보장될 수 없다. 교권보호 대책은 사실 오래전부터 교육 현장에서 울린 목소리고, 필요성도 인정됐다. 하지만 이제껏 우리 사회가 그 절박함을 피부로 체감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사회적 요구가 한때의 이슈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교육은 백년대계( 百年大計)’라 했다.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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