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체 대표 구속, 브로커 등 7명 불구속
 
   UN안보리 대북(對北) 제재 상황에서 정부 허가없이 수백 억 원 대의 경유를 북한에 밀수출하려 한 일당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경유 밀반출 범행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으로의 경유 반출 성사사례도 확인 중이어서 범행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8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석유거래업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석유거래 브로커 B씨와 북한측 거래 브로커 등 공범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3월사이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26억 원 상당의 경유 1870t을 북한에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약속된 대금 중 일부인 85만 달러(약 11억 원)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경유 수출·반송 신고서에 실제 구매자가 아닌 중국 법인을 기재해 마치 중국 법인에 경유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 등이 이번 거래 시도 외에도 동중국해 등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에서 북한 선박으로 이적하는 ‘환적(換積)’, STS(Ship-to-Ship) 수법으로 경유 5만2095t을 중국과 북한 브로커들에게 판매한 뒤 대금 3392만 달러(약 430억 원)를 챙긴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북한으로 경유가 얼마나 밀반출 됐는지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이들이 밀반출한 경유가 선박용이긴 하지만 북한에서 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사건은 국내 석유거래업체, 한국 브로커, 중국과 북한 브로커 등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환적 밀거래’, ‘북한 경유 밀반출 시도’ 사건을 기소한 최초의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미수에 그친 이번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들이 북한으로의 경유 반출을 성사시킨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무력화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의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