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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소방본부, 다섯 번째 119안심하우스 선정... 화재피해주택 수리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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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7일 정읍시 감곡면 정 모 씨의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기 등 일부가 소실됐다./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지난 22일 2023년 제2회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제5호 119안심하우스 지원 대상자가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수혜자로 선정된 인물은 정읍시 감면에 거주하고 있는 정 모 씨(67)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살아가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27일 자택 주방의 멀티탭에서 발생한 화재로 집을 잃었다. 다행히 정 씨는 병원 진료로 집을 비운 상태여서 피해를 보지 않았으나 집 일부 등이 화재로 소실돼 현재는 이웃집에서 임시로 거주 중에 있다.

도소방본부는 정씨가 제5호 119안심하우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이달 말까지 화재가 발생한 집을 수리해 정씨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도내 기업·단체 등 지역사회와 협업해 한순간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소방본부는 화재로 거주 공간을 잃은 도민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하고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십시일반 마련한 기금으로 주택이 소실된 취약 계층에 매년 1채 정도 주택을 신축해 주고 있다.

아울러 반소이상 주거시설 피해를 입은 경우 긴급 생활비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이재민의 보호를 위해 숙박비용을 지원해 주는 임시거처 지원사업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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