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서 390명 무연고 사망
올해 상반기 무연고 사망자 71명 중 70세 이상이 49.3%
이달 29일부터 무연고 사망 장례 지원 법안 시행
전북서 한 해 평균 80명에 달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39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59명에서 2020년 70명, 2021년 80명, 2022년 110명, 올해 6월까지 71명으로 한 해 평균 78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2019년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전년도 사망자의 거의 두 배 가량이 증가한 상황이다.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관계의 단절, 경제적 빈곤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전북의 무연고 사망자 중 과반에 가까운 수가 70세 이상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북의 무연고 사망자 71명 중 70세 이상은 35명으로 전체의 49.3%를 차지했다.
이어 60세~64세 이하 사망자가 15명(21.1%), 50세~59세 이하 10명(14.1%), 40세~49세 이하 6명(8.5%) 등 순이었다.
성별로는 올해 남자 무연고 사망자는 54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체 사망자의 76.1%를 차지했다.
반면 여성 사망자의 경우 14명(19.7%)에 불과해 남성이 사회적 고립에 더 취약한 경향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세는 전북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자료에서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 2019년 2656명에서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으로 늘었다.
전국적으로 고독사가 늘면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담당하는 법안도 마련됐으며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김원이 의원은 “노인과 청년 등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계층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영장례가 보편적 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적극 협력해 공영장례의 지역 간 편차를 극복하고 표준 지원절차 개발과 안내 등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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