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시트로 교체한다면서 중고 또는 일부만 수리하고 보험사에 허위 청구서를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억대 보험금을 편취한 전북지역 수리업체 대표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2일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 시트업체 대표 A씨(40대)와 B씨(50대), C씨(50대)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군산 등 지역에서 자동차 시트 수리를 의뢰 받아 일부만 수리하고도 전체를 교환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를 허위 작성해 4년 간 720차례에 걸쳐 5억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 시트업체에서 제공하는 사진과 보험금 청구서만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동차 시트업체의 보험청구 과정은 수리가 필요한 시트 부품을 부품회사가 책정한 부품가에 납품 받아 시트업체의 공임비를 더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A씨 등은 부품회사가 정한 가액보다 과다한 부품가를 보험사에 청구 또는 교체되지 않은 부품을 새것으로 교환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과정에서 A씨 등은 최대한의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난 차량의 시트를 단순히 꿰매는 등 일부만 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시트 전체를 교체한 것처럼 허위 청구서를 제출했다.
관련 피해자들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각 시트업체들이 수령한 보험가액과 납품 받은 부품가가 맞지 않는 점 등을 확인하고 또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조사에서 A씨 등은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차량 시트수리 보험청구 체계가 투명하게 확립되지 않은 정보격차를 이용해 벌어진 사건이다”며 “전국적으로도 관련 사건이 있을 것으로 추정돼 금융감독원 및 손해보험협회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전국단위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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