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1:22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보도자료

장난으로 '살인예고'글?⋯법무부, 게시자 첫 손배소

'신림역 2번 출구' 관련 경찰관 수당 등 4370만원 청구
한동훈 장관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도 물을 것"

image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본회의 출석을 위해 입장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철없이 함부로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면,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각오해야 한다.

법무부는 19일 서울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배소 청구액은 4370만 1434원.

법무부는 앞서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공권력의 소모를 초래한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예고했었다. 이번 손배소는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과 함께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한 이후 제기된 첫 소송이다.

피고는 지난 7월 26일 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들고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글을 게시했으며, 지난 8월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림역 살인예고' 글 게시로 경찰청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고, 이로인해 경찰관 수당·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 1434원의 혈세가 낭비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음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은 향후 다른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토해 손배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살인예고글 #민사책임 #손배소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