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한 교습학원 원장, A 재단 공고서 상위권 대학 출신 강사 우대 항목 발견
A 재단은 “관련 기준 절대적 기준 아니고 차지 비중도 낮아” 해명
인권위, “학벌에 따른 차별이 조장,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판단
방과 후 교육 주관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 강사가 많은 업체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0일 전북지역 A 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중·고등학교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주관 업체 선정 시 특정 대학 출신 강사를 많이 보유한 업체를 우대하는 기준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북에 있는 한 교습학원 원장은 A 재단이 공고를 낸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다 상위권 대학 출신 강사를 우대하는 평가 항목을 발견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당시 A 재단은 업체 선정 시 14개 세부 평가항목 중 하나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졸업한 강사의 수’를 포함하고 총 4점을 배점했다.
세부적으로 ‘해당 학교 출신 강사가 8명 이상일 경우 ‘A’(4점), 6∼7명이면 ‘B’(3점), 3∼5명 ‘C’(2점), 2명 이하 ‘D’(1점)을 받는 방식이었다.
A 재단 측은 “주관업체 선정 평가 배점표의 인력 투입현황은 제안서 평가의 14개 세부 평가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절대적인 기준도 아니고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며 “또한 이 사건 교육프로그램의 목적이 학업성취도 향상인 만큼 학생과 학부모는 실력 있는 좋은 강사에게 강의받고 싶어 하고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 높은 학력이 일반적인 인식임을 반영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이러한 평가기준을 포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2023년도에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가 해당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해 업체 선정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소위 스카이(SKY)로 불리며 일반적으로 국내 최상위 대학으로 인식되는 특정 학교를 명시적으로 나열해 우대조건으로 정한 것은 강사 채용 시 학벌에 따른 차별을 조장함으로써 학벌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며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가 맡게 될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수업 역량과 특정 대학 출신이라는 사실 간의 상관관계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아 ‘적정한 인력 투입’이라는 평가 항목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에 특정 대학을 졸업한 강사의 수를 포함해 그 인원수에 따라 배점을 달리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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