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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지법, 장수군 골재채취업체 허가 취소 정지결정

지자체가 골재채취 업체에 한 허가 취소와 경고처분을 멈추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이평근)는 최근 골재채취 업체인 A유한회사가 장수군수를 상대로 신청한 골재채취허가 취소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본안 선고일까지 행정처분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에 제출된 소명자료 및 심문결과를 살펴보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장수군은 지난 4월 A업체가 사업장 내에서 계획도면과 다르게 터파기가 진행했다는 이유로 채취 중지 처분을 내렸고 지난 6월에는 중지기간 중 골재를 채취했다는 이유로 골재채취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업체는 반발하며, 허가 취소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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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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