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음주 상태로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고 지구대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택시의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김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5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6일 오전 5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담배를 피우거나 운전대를 잡으려는 등 택시 기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경위는 택시 기사가 차를 몰아 도착한 지구대에서도 조사를 거부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곧 바로 A 경위를 직위 해제 조치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고려하고 있다"며 "수사를 마치는 대로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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