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20대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원심 판결에 불복,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169%로 매우 놓았고 피해자 중 한 명은 사망, 또 다른 피해자는 중상으로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부재 속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량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5분께 완주군 봉동읍 도로에서 갓길을 걷고 있던 B씨(45·여) 부부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아내 B씨는 사망하고 그의 남편(43)은 전치 8개월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A씨는 노동절을 맞아 직장 동료들과 기숙사에서 음주를 했고 이후 음식이 떨어져 추가 안주를 구매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비록 과실범이지만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자체에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사상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6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비와 중상을 입은 피해자의 치료비는 물론 미성년 자녀들의 생계비, 학자금, 심리 치료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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