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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국립의전원법 통과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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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

국립의전원법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8부 능선은 넘었다고 봐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은 박근혜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방안 연구(서울대, 2013)를 시작으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방안(서울대, 2015)연구용역을 거쳐 문재인 정부 때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방안 연구(서울시립대, 2018)로 이어졌다. 

공공의대설립법이 처음 발의된 때는 20대 국회인 2018년이었다. 그때도 야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21대 국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따라 지역의사제와 함께 김성주 의원의 대표 발의로 다시 공공의대 설립에 시동을 걸었다. 재추진되던 공공의대는 20년 8월 전공의단체의 진료 거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의사단체 합의문에서 코로나가 안정되면 의정협의를 거쳐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협약에 다시 발목을 잡혔다.

왜 국립의전원을 설립하려고 하는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새벽 KTX 상경 현상은 필수 지역 공공의료의 붕괴에 기인한다. 의대 정원을 늘리고 기존 의대에 맡기면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 이미 의대는 정원의 30% 내에서 지역균형선발제도를 시행해왔으나 지역근무 기피 및 수도권 쏠림을 막을 수 없었다. 이미 실패한 길을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소아과 산부인과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수가를 올려도 더 많은 소득 기회가 있는 성형외과, 피부과를 선호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의대의 양성과 배치방식으로는 특정 과목 쏠림을 현상을 막을 수 없다.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의 붕괴를 막고 서울과 특정 과목 쏠림을 막으려면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이제는 국가가 필수의료 인력을 책임지고 양성하여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제도가 절실한 것이다.

공공의대 대신 의전원으로 부르기로 한 것은 기존 의대와 달리 학부 졸업자에게 석박사 과정의 교육과 실습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학생의 선발 교육을 거쳐 수련과 배치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것이 기존 국립대 의대와 차이점이다.

국립의전원법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설립 목적으로 삼고 있고 의학전문대학원, 보건대학원 등을 두게 된다.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가 부담한다. 졸업 후 의무복무 기간은 10년으로 하여 필수의료 분야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게 했다.

남원이라는 입지를 들먹이며, 수련병원이 없으며 49명 규모는 너무 적다는 비판도 나온다. 의사 양성에서 지역은 유불리 조건이 아니며 국립중앙의료원과 남원의료원, 공공병원 등 실습이 가능한 수련병원이 있다, 정원을 49명으로 한 이유는 기존 서남대 의대 정원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므로 의대 정원을 늘릴 때 국립의전원에 추가 배정해주면 된다. 최고의 교수진, 우수한 학생, 훌륭한 수련병원을 갖춘 '의사사관학교'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윤석열 정부가 단지 의대정원만 늘리면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면서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

국립의전원 1호는 남원이 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의전원 설립 절차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더 이상 시간을 끌수록 보건의료의 미래는 더 심각해진다.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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