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입법 예고 후 1분기 중으로 입법 예정
전북지역 각종 재난재해 안전 책임자인 전북소방본부장의 직급이 한 단계 격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지난달 29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 내용에는 전북·대구·울산·충북 4개 시·도의 소방 책임자인 본부장의 직급을 현 3급 (소방준감)에서 2급 (소방감)으로 격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전북소방본부장 직급의 상향 조정은 기존 화재 현장의 대응력 강화와 효과적인 지휘체계 수립을 위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뒤, 올해 1분기 중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기존 도소방본부장의 인사권은 소방정(4급·소방서장급)까지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도소방본부장의 인사권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후 아직 자세한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다”며 “입법이 된 후 자세한 시행령 등 규칙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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