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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주택이 있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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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권 세무사 

주택을 비과세 받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시골에 주택을 가지면서 별장처럼 쓰거나 앞에 텃밭을 일구는 삶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외의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2주택으로서 양도시 비과세를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섣불리 시골에 주택을 구매하는 것에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어촌지역에 주택을 구매하고 일정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매도시 농어촌지역의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을 안시키게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정요건이 어떠한 것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어촌주택은 읍이나 면소재지에 있거나 인구20만이하의 시지역에 속하는 동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외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수도권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관광단지지역등에 주택이 소재한다면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2년도까지는 취득시 기준시가가 2억이었데 가액이 점점 상향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촌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가 되는 뜻이며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소재지와 같은 지역에 있어서는 안되며, 3년간은 보유하여야 농어촌주택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농어촌주택을 취득한지 3년이 되기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해도 1주택으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사후관리대상에 포함되어 3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골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농어촌주택 뿐아니라 고향주택 취득에 따른 특례가 있으니 주택이 2개이더라도 전문가와 함께 비과세 검토는 꼭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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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권 #슬기로운 세금생활 #시골 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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