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던 현직 경찰관이 도로변 술에 취해 누워있던 70대를 역과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25일 오후 10시 10분께 익산시 마동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A씨(44·여)가 몰던 SUV 차량이 도로변에 누워있던 있던 B씨(70대)를 깔고 지나갔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익산경찰서 소속 경위로 근무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이 우회전을 하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사고 당시 B씨는 인도와 차도 사이에 걸쳐 누워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사고 후 B씨에게 응급조치 등을 하지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차량 바퀴가 연석에 부딪힌 것으로만 생각하고 집으로 귀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한 후 신고가 접수돼 B씨가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는 약 20분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부검을 의뢰한 상황"이라며 "같은 경찰서 직원을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경찰서로 이관, 자세한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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