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5:16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오피니언

전주시 재개발, 재건축 절차 더 빠르게해야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의 대폭 완화라고 할 수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지금 전국의 수많은 노후 주택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다"며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확 풀겠다고 밝혔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살기 좋은 곳에서, 또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주택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시민들의 시각에서 규제를 확 줄이고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게 핵심이다. 적어도 주거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서울시의 경우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략 2년이 걸리던 심의 기간이 약 6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 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절차 하나하나가 쉬운게 없다. 더욱이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경관 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 개별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보통 2년가량이 소요된다. 통합심의 체계는 각 개별 심의로 인한 사업 지연이나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을 막기 위해서다. 전주시도 최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 운영하도록 의무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2월 중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물론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이지만 전북 지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주시에서 통합심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심의가 통합 운영되면, 전주시의 경우 평균 10개월 정도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약 3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지역은 현재 추진중인 재개발 정비사업 10개 구역과 재건축 정비사업 9개 구역 등 총 19개 구역이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핵심은 제도가 아니라 의지와 실천이다. 전주시가 보다 확실한 변화를 보여줘야 하는데 신속한 절차의 진행과 대민 응대 속도가 관건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시 재개발 #재건축
전북일보 opinion@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