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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청년 울린 '무효 계약'⋯완주 전세사기의 '전말'

보증금 못 받고 길거리로 내쫓길라 세입자들 '한숨'
전주지법 임대사업자 등 2명 구속영장 발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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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삼례 아파트 세입자가 A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퇴거 안내문.

 

지난 2022년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아파트에서 세입자를 속여 수십 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 고소된 일당 5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의 신탁 전세사기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가 사건의 전말을 정리했다.

 

△"임대차계약은 '무효'로⋯자진 퇴거 부탁드립니다"

완주 삼례 한 아파트의 세입자 43명은 A새마을금고로부터 자진해서 퇴거하라는 안내문을 고지받고 충격에 휩쌓였다. 계약을 맺은 임대업자는 아파트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12월 준공 이후 아파트 130세대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임대업자 A씨는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하면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갔다. 임대업자와 신탁회사가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수탁자와(신탁회사) 우선수익자(A새마을금고)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 일당은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이 과정에서 신탁계약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세입자들은 급하게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공동대응에 나서는 한편, 지난해 10월 9일 임대업자 A씨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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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삼례읍 한 아파트의 70대 세입자가 임대사업자에게 전세사기를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김지원 기자

 

△"피 같은 보증금 못 받고 빈손으로 못 나가요"

지난해 11월 만난 세입자들은 길거리로 내쫓길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처지를 호소하며 도움을 청했다.

이 아파트에 홀로 거주하는 70대 김 모 씨는 "마땅한 수입도 없는데 앞으로의 일은 상상하기도 싫다"며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잃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은 "우리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아 절규했다.

또한 A씨 일당과 계약을 맺은 127세대 세입자 중 외국인이 40여 명에 달했다. 지역 중소업체 2곳도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부분은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피해 사실을 알아도 한국 법률지식이 없고 언어소통이 어렵다 보니 대응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전북도의원·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LH 전북지사 관계자, 입주민 등이 머리를 맞대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완주 전세사기 의혹' 2명 구속영장 발부

전주지방법원은 18일 완주 삼례의 한 아파트 '신탁 전세사기' 의혹의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날 공인중개사 A씨 등 5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전주지방법원은 일당 중 2명에 대해 "혐의가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파트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긴 것을 세입자에게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45명의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약 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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