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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마다 다른 보훈수당, 통일시켜야

전주시의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인상이 낯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훈수당을 인상하면서 자체 예산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인상해준 돈으로 생색만 내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20일 열리는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본인에 대한 지원금을 종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중 전주시의 부담액은 6만원이다. 나머지 4만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종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한데 따른 것이다. 결국 전주시는 자체 예산은 부담하지 않고 낯내기성 인상을 한 결과를 가져왔다. 

문제는 지자체별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제 각각이라는 점이다. 보훈대상자들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보훈급여와 별개로 지자체로부터 참전 또는 보훈수당을 받는다.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유가족이 명예수당을 받게 된다. 그런데 보훈대상자나 유족이 받는 보훈명예수당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지자체 재량이어서 재정여건이나 지자체장의 의지, 조례 등에 따라 다르다. 올해의 경우 보훈명예수당은 경남 양산시 10만원, 충북 충주시 15만원, 강원 춘천시 17만원, 충남 금산군과 서산시 2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참전명예수당도 서울시와 경남 양산시가 15만원인데 비해 충남 금산군, 서천시, 천안시는 30만원, 충남 서산시는 50만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지자체별로 수당지급이 차이가 나자 국가보훈부는 2022년 12월 전국 지자체에 형평성을 고려해 전국 평균액 수준으로 맞춰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이어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도내의 경우도 보훈수당이 전주시 10만원, 순창군 13만원 등 각각이다. 

6·25 전쟁이나 베트남전 등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 젊음을 바친 참전유공자들이 사는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국가적으로 통일이 안된다면 전북도가 나서 시군별 실태조사를 통해 통일된 단일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아무리 쥐꼬리 보훈수당이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줘서야 되겠는가. 나아가 보훈수당을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한다. 순직군경의 보훈예우는 지역에 따라 달라서도 안되고 가능한한 최고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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