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이에따라 자율적인 정책 결정을 통해 전북만의 독자 권역을 구축해나갈 수 있게됐다. 하지만 131개 조문과 333개 특례로 구성된 전북특별법 개정안은 전북자치도 완성에 이르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 오는 12월 특례 실행을 앞두고 있는데 핵심은 특별법에 담긴 다양한 특례를 얼마만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가이다. 전북자치도가 전북특별법 2차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재정특례를 얼마나 담보해내는가 하는 것은 향후 전북자치도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재정특례가 이뤄져야만 비로소 전북자치도가 된 의미를 갖게되는데 타 시도가 지역간 균형과 형평을 내세워 견제구를 날릴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더욱이 민주당 일색인 전북의 정치역학 구도를 보면 갈길이 멀기만 하다. 전북자치도가 2차 개정안에 담아낸 특례는 총 40건이다. 안정적인 재원 발굴과 인구감소 대응방안 마련 등에 초점을 둔 이번 특례는 신규가 28건, 1차 개정 미반영 사항 중 보완해 반영한 특례는 12건 등이다. 기후에너지투자공사 설립, 지방교부세 확보 등 40건의 전체 특례 가운데 자체 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특례는 7건이다. 교부세 확대의 경우 다른 시도에서 형평을 주장할 경우 전북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은 쉽지않다. 교부세 등은 놔두더라도 재정확보를 위한 특례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늦어도 8월부터는 정부 입법 절차가 시작될 전망인데 우선 정부 부처부터 설득시키는 과제를 안고있다. 국회 행안위와 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에 지역 현안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북 출신 의원들이 포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여야 협치로 개정안을 마련해서 정기국회때 처리한다면 연내 개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여야간 극한대결이 예고돼 있고, 특히 여당내에 소통창구가 없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미 세종과 제주는 상당 부분 재정특례를 받고 있다. 전북과 강원 함께 손을 맞잡고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강원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6석, 민주당은 2석을 얻은 반면, 전북은 민주당 10석이어서 상생과 협치를 얼마나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전북 전 지역구를 장악한 민주당이 무한책임을 지고 전북자치도를 완성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된 조배숙 의원이 확실한 역할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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