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4 21:58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자체기사

'의료원 조카 부정채용'...이항로 전 진안군수 첫 공판서 "모든 혐의 인정한다"

이항로 전 진안군수 조카 부정채용 관련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 인정
비서실장 A씨는 모든 혐의 부인
7월 15일 증인 심문 예정

image
이항로 전 진안군수/사진=전북일보 DB.

이항로 전 진안군수가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이 전 군수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 전 군수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는 진안군 전 비서실장 A씨(56)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진안군의료원 설립 당시 비서실장 A씨를 불러 자신의 조카 2명과 함께 특정인 6명을 의료원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이 전 군수의 지시를 보건소와 진안의료원의 채용담당 공무원들에게 알렸으며, 이 전 군수가 지시한 6명 모두 높은 면접 점수로 직원으로 채용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한 유권자가 부정채용 관여 혐의로 이 전 군수를 진안군 보건소 공무원 등 4명과 함께 경찰에 고발하면서 세간에 드러났다.

당시 고발된 사람은 이 전 군수와 A씨, 진안군보건소 보건행정팀장 B씨 보건소 주무관 C씨 그리고 진안군의료원 면접관 D씨, 면접관 E씨 등 모두 6명이었다.

당시 이 전 군수와 A씨는 검경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머지 4명(C씨와 D씨, 또 다른 E씨, F씨)은 지난 2022년 3월 기소됐다. 

C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현재 대법원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공무원 D씨, 면접관 E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 6개월을 각각 선고받자, 2심에서 “의료원 직원 채용에 ‘윗선’이 관여했다”며 1심 진술을 번복해 2심에서 벌금형(각각 1000만 원, 500만 원)으로 감형돼 형이 확정됐다.

면접관 F씨 역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집행유예 1년)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군수와 A씨 간의 입장이 엇갈리자, 검찰은 당시 의료원에 채용됐던 이 전 군수의 조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진안=국승호기자, 김경수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지방법원 #이항로 #진안군수 #혐의인정
다른기사보기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