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소속 소방사 지난해 술 마시고 운전하다 접촉사고
정직 1개월 중징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전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정읍소방서 소속 A소방사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소방사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1시 30분께 음주 상태에서 정읍시 한 아파트에서 주차하던 중 접촉 사고를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시 A소방사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알려졌다.
도소방본부는 전날 징계위를 열고 A소방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뉘며, 정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A소방사는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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