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지역에서 강력사건 잇따라 발생
올해 1월 25일 시행된 머그샷 공개법에 따라 신상공개 필요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의견은 '반반'
전주지검 "머그샷 공개 부분도 검토 중"
 
   최근 전북에서 잇따라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해당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올해 1월 25일부터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됐고, 타지역에서 국내 1호 대상자가 나왔는데 국민의 알권리 및 범죄 경각심 부여를 위해 지역에서 발생한 강력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 공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24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검은 머그샷 공개법에 따라 국내 1호 대상자를 26세 김레아로 정하고 신상을 공개했다.
그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어머니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였다. 심지어 그는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 식별을 위해 구금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사진의 은어인 '머그샷' 공개법은 특정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거쳐 피의자의 신상을 ‘머그샷‘으로 공개하도록 한 법률이다.
특정한 중대범죄로는 △내란·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사용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일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범죄 등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도 지난달 28일 전주시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임신 상태인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시작으로, 이번 달 10일 새벽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20대 여성을 묻지마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옷가지와 휴대전화를 들고 달아난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지역사회에 충격과 불안을 안기고 있다.
지역 내 민심은 해당 사건들로 흉흉해졌고 경찰은 야간 순찰을 강화했는데, 이들도 머그샷 공개 대상으로 정해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신수경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법률이 통과됐다는 것은 필요성에 있어서 국회에서도 국민적인 여론과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며 “머그샷 공개는 범죄 예방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고, 많은 논의를 거쳐 신상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판단을 했기에 법안이 생겨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상 공개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다.
성폭력 전문 변호사인 이은의 변호사는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과 연동될 수 있고, 헌법에서는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신상이 공개되면 피의자의 가족이나 배우자 등에게 영향이 갈 수 있다. 머그샷 공개는 가해자에게 망신을 주고 비난했다는 대중적인 불안감이나 분노감의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범죄예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는 좀 회의적"이라며 "머그샷 공개 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 관계자는 “현재 상태에서 속단할 수는 없지만, 머그샷 공개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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