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법정 휴일이지만, 많은 근로자 정상 근무...포괄임금제 시 1.5배 임금도 못 받아
-공무원, 중소기업 등 대부분 휴무 못 하는 현실
-대한민국 근로시간 전세계 5위...반쪽짜리 휴일에 불만만 가중
-공휴일 지정되야 한다는 목소리 vs 어려운 현 경영환경에 재량권 필요
134회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법정휴일일 뿐, 모두가 쉴수있는 법정공휴일은 아니다. 그런가운데 여전히 상당수 근로자들은 넥타이를 매거나 작업복을 입는다. 1.5배의 임금은 포괄임금제 앞에서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런가운데 직장인들의 박탈감은 하늘을 찌른다. 공휴일이 아니기에 공무원들은 쉴 수 없다. 노동(勞動)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휴일같지 않은 휴일이 바로 근로자의 날이다.
△많은 근로자 정상근무...포괄임금제 기업 1.5배 임금도 못받아
지난 30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지난 23~24일 직장인 10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날 직장인 25% 가량이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근자 중 37%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의 날 휴무는 노·사의 단체협약이나 약정을 맺어야 휴일로 변경된다.
국내 기업들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약 14%가량으로 파악됐으며, 노조가 없는 회사들은 모두 경영진의 의지 등으로 휴무를 결정한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통상임금의 1.5배가량이나 대체휴무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근로자는 추가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도 휴일근로수당 지급 사업장에서 제외된다.
△ 나랏일 하는 근로자는 못 쉬어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교사 등은 근로자의 날을 적용받지 못한다. 매년 근로자의 날마다 아이를 가진 공무원들은 골머리를 앓는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이 재량휴업일이라며 문을 닫기 때문이다.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곳을 찾느라 동분서주한다.
아이 3명을 키우고 있는 전북 지자체 공무원 A씨(40대)는 "아이들이 모두 어렸을 때는 근로자의 날은 어쩔 수 없이 연차를 사용하는 날이다"며 "공무원들도 나랏일을 하는 노동자인 건 같은데 서로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보니 쉴 수 없다. 이럴거면 왜 공무원의 날은 없는지 의문이다"고 토로했다.
△한국 근로시간 OECD 5위...반쪽짜리 휴일에 불만 커
지난 2020년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근로시간은 연 1915시간을 기록했다. 같은 해 OECD 국가들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1719시간으로 한국은 연 185시간, 월평균 15~16시간을 많이 일했다. 한국보다 더 많이 일한 나라는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이스라엘뿐으로 전 세계 5위에 해당했다.
현재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공휴일의 숫자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이인영 의원 등 22명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도내 중소기업에 다니는 B씨(30·여)는 "월급도 안 올려주고 노동자의 날도 못 쉬게 하니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주변 지인들이 좋은 회사에 다니면서 복지혜택을 받는 모습을 보면 복지가 제대로 된 회사로 옮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 공휴일로 지정 필요 VS 경영 환경에 따라 결정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기업들의 경영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근로자의 날에도 일을 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며 "한국사회가 저출산 저성장 사회로 돌아서면서 예전에 누렸던 복지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근로자의 날은 회사 사정이 좋을 때는 휴무를 고려할 수도 있고, 사정이 안 좋을 때는 일을 할 수도 있는 하나의 옵션 정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L-ESG평가연구원(원장 김성희·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근로자의 날은 다른 공휴일보다 일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근로자의 날은 노조가 있어 교섭 적용이 가능한 기업들에게 치우친 경향이 있다. 서구에서는 노동자들의 역사가 오래되고 영향력이 강해 당연히 쉬는 날로 생각되지만, 우리나라는 그러한 전통이 없기 때문에 공휴일 지정이 안 되고 있다. 국가지정 공휴일로 보편화해 노동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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