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새 5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이 세아베스틸 대표와 해당 공장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는 세아베스틸 대표이사 A씨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공장장 B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군산공장에서 4건의 중대재해사건이 발생해 5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사건과 관련, 각종 안전관리와 대책 마련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5월 지게차에 치인 근로자가 숨지는 사건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에는 철강 제품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인 노동자가 사망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연소탑을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고 치료 중에 숨졌으며, 올해 4월에도 협력업체 직원이 배관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용노동청과 협력해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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