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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가상화폐 사이트 운영해 9억원 가로챈 일당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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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가상화폐 사이트를 운영해 투자자들에게 9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투자사이트 제작자 A씨(3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금 인출을 담당한 B씨(39)에 대해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투자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3명에게도 각각 1년6개월~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가상화폐 투자사이트를 만든 뒤 2022년 10월~지난해 2월까지 투자자 9명으로부터 9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을 개설해 ‘고수익 코인 투자’ 등의 글을 올려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투자자들이 1회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투자금을 입금하면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뒤 인출하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범죄 수익 가담 정도에 따라 15~20%씩 수익을 나눠가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투자사기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를 양한해 금융거래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라면서 “이번 범행은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액도 거액이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B씨에 대해 “피고인이 자금세탁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이 46개에 달하고 이미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커다란 재산상 손해를 봤고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으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 수익 일체 추징과 함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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