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오후 2시 대한방직 부지 전주시 신청한 허가구역 지정
이에 따라 용도변경후 토지 되파는 투기성 거래 방지 막을수 있는 부분 생기게 돼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시 구 대한방직 부지를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30일 오후 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주시 효자동 대한방직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신청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개발사업 지역이나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취하는 행정절차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이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 100㎡,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가 500㎡, 임야가 1000㎡, 농지 및 임야 외의 토지 250㎡를 초과할 경우 토지 거래계약 체결 시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게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시는 이 부지에 대한 거래 허가구역을 신청한 이유로 이곳에 호텔과 쇼핑몰, 오피스텔·공동주택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과 부동산 투기 차단, 지가 상승 최소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 사업을 제안한 ㈜자광이 공동주택만 짓고 공공기여 등을 위한 시설 투자를 하지 않고 부지를 되팔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정 예정 면적은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23만565㎡ 중 완충녹지 7873㎡를 제외한 22만2692㎡이며, 이곳은 6월부터 2029년 6월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대한방직 부지는 2018년 공장 가동이 중단된 대규모 유휴부지로, 올해 2월 27일 시는 이 부지를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지'로 선정했다.
부지 소유주인 ㈜자광은 이곳에 470m 높이의 타워와 200실 규모의 호텔, 백화점 및 쇼핑몰의 상업시설, 558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3399세대의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시와 사업을 제안한 ㈜자광 측으로 구성된 협상단은 개발계획안과 공공기여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자광 측은 "저희가 전주시에 요청한 절차는 아니지만, 행정이 추진하는대로 업무에 협조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회사에 대한 시민, 도민에 대한 신뢰가 담보될 수 있다면, 절차 도입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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