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공원 주변 고도지구’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공원 주변 고도제한 규제를 아예 해제하거나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7월 16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전주시의회 의견 청취,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까지 공원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주시의 고도지구 재정비안에는 덕진·산성·완산공원 등 8개 공원 주변 고도지구 752만9000㎡ 중 655만 1000㎡를 해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체 고도지구의 87%를 해제하겠다는 것으로 5개 공원은 전체 지역, 그리고 나머지 3개 공원은 일부 지역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관련 절차를 거쳐 고도지구가 해제되면 지역에 따라 건물을 최고 20~3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전주시는 “고도지구 재정비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고, 고도지구 내 노후화로 인해 악화된 도심경관과 열악한 정주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도지구’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및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전주시는 지난 1997년~1999년에 8개 공원 주변 752만9000㎡를 공원 주변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이후 고도지구 지정 해제 및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지역주민과 건설회사의 민원이 잇따랐다. 그리고 지난 2007년과 2015년에는 일부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건물 제한층수를 완화하기도 했다.
전주시의 주장대로 지정 후 27년이 경과한 공원 주변 고도지구를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고도제한 해제에 따른 도시경관 훼손과 난개발 등 예고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있어야 한다. 실제 전주시가 지정, 관리하고 있는 고도지구는 노후 아파트와 빌라촌이 많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이 대다수다. 그런데 이번 시의 발표에는 고도지구 해제의 당위성만 부각된 채 난개발 방지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전주시의 의도와 달리 전통문화도시의 또 다른 상징공간이자 녹색 휴식공간인 도시공원 주변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