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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실종된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 씨 아버지, “‘이윤희법’ 제정으로 비극 막을 것”

여전히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이윤희 실종사건' 
이윤희 씨 유가족, '이윤희법' 제정 위한 활동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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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10시 전주시 효자동 한 카페에서 ‘이윤희를 아시나요?’ 북콘서트가 열렸다./최동재 기자

“목표는 나와 같은 슬픔과 고통을 다른 사람이 느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18년 전 사라진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 씨의 아버지가 실종된 성인들의 생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이윤희법’ 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8일 오전 10시 전주시 효자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이윤희를 아시나요?’ 북콘서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 이동세 씨(87)는 “윤희가 실종된 2006년에 성인 실종에 대한 제도가 마련돼 있었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릴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막내딸 윤희를 찾는 노력은 끝까지 계속될 것이고 동시에 ‘이윤희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후 이윤희 실종사건 대책위원회는 ‘이윤희법 입법추진위원회’를 조직해 ‘이윤희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법은 실종 성인의 골든타임을 지켜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실종자가 비자발적인 원인에 의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지체 없이 수색·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만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에 한정해 위치 추적 등 적극적인 실종 수사를 벌일 수 있다.

그러나 만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실종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경찰이 소재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만 18세 이상의 성인 실종 신고는 전국에서 총 5만 3416건 접수됐고, 이 중 108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2006년 6월 5일 밤 전북대 앞 식당에서 열린 수의학과 종강총회에 참석한 이윤희 씨(당시 29세)는 6일 새벽 2시30분께 1.5㎞ 떨어진 자신의 원룸으로 귀가한 뒤 다음날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평소 결석을 하지 않던 윤희 씨가 학교에 나오지 않자 걱정된 친구 4명은 이틀 뒤 그녀의 원룸에 찾아갔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고, 윤희 씨가 기르던 반려견이 짖는 소리만 흘러나왔다. 

이상함을 느낀 친구들은 경찰과 119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문을 강제 개방했다. 특별한 점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윤희씨의 친구 2명과 함께 가출인 보고서를 작성한 뒤 복귀했다.

2006년 6월 8일 이 소식을 접하고 불안해진 윤희 씨의 언니는 원룸으로 찾아와 그녀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확인했다. 컴퓨터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는 '성추행'과 '112' 두 단어의 검색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후 경찰은 연인원 1만 5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는 등 5년 이상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진전은 없었고, ‘이윤희 씨 실종 사건’은 현재까지 장기 미제사건으로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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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전북대 #수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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