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법 시행 4년…87건 중 34건 집행유예
가중 처벌 적용 돼도 처벌 수위 ‘최대 2년 6개월’
김 의원, “딥페이크 영상 소지·시청도 처벌해야”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지만 해당 범죄 10건 중 4건 꼴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는 등 법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5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폭력 처벌법 제14조2 위반 사범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87건 중 40%에 이르는 34명이 집행유예형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됐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24명(27.5%)에 그쳤고 벌금형은 14명(16%)이었다. 선고유예와 무죄도 각 2명(2.2%)이었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2 위반 조항은 딥페이크 영상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제작 및 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9년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이 발생하자 이듬해 6월 시행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가 일상적으로 이뤄졌음에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이런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에서 그치지 않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나 주거침입 등 다른 사건 혐의까지 합쳐진 경우가 많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9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세분화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에 대한 반포 범죄도 추가했으나 가중 처벌이 돼도 처벌 수위가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에 그쳐 범죄 심각성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범죄 행위가 상당한데도 가해자들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형받는 게 현실”이라며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제작과 유포 행위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소지하고 시청하는 사람까지 모두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 기준도 정비해 가해자와 공조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기자·문채연 수습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