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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못 채우고 퇴사후 로펌 행’ 세금으로 경력 쌓는 공모직(변호사) 적절한가

전주시 개방형 공모직 5급상당 인권법무과장 ‘변호사 자격’ 필수
2년 임기 못채우고 사직, 로펌 입사후 ‘전 전주시 인권법무과장’ 명시
변호사 직종 과도한 대우 비판 속 내부 승진 등 고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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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전경/전북일보DB

“세금으로 경력 쌓는 도구가 된 개방형 공모직 인사,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전주시가 변호사 자격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는 5급 상당 인권법무과장(개방형 공모직)의 자격 요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과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직한 뒤 대형로펌에 입사해 시 경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시는 후속 과장을 임명하기 위해 같은 자격 요건으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개방형 직위인 인권법무과장 공모 절차를 진행중이다. 시는 지난 8월 초 진행한 공모에 응모자가 없어 지난달 말 재공고를 냈는데, 단 한 명만 응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응모 자격은 변호사 자격이 필수다.

전 인권법무과장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임용됐지만 1년 6개월 만에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다. 시의 개방형공모직 임기는 최대 5년으로 최소 2년 이상 근무후 재임용 절차를 거친다.

A씨는 사임 후 곧바로 서울에 본사를 두고 각 지역에 지사와 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형로펌에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로펌 홈페이지의 A씨 경력 항목에는 '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인권법무과(과장)'이라고 명시돼 있다.

인권법무과장은 민선 8기 출범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부서가 신설되면서 법무 전문성을 갖춘다는 취지로 변호사 자격을 필수로 뒀다.

그러나 A씨가 그만두자 시청 일각에선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공모직 대신 내부 승진을 통해 기존 직원들의 사기와 능률을 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내부에서도 법무에 능통한 직원들이 많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해 새로운 공모직이 임명될 경우 업무연속성 및 행정과 조직의 업무능력이 저하되는데, 예산으로 그들의 봉급을 지급하면서 지자체가 단순 경력만 쌓게 하는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이들에 대한 과도한 전주시의 대우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 부처나 타지역 지자체의 경우 6급 이하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무관급 대우는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경력이 없거나 변호사 자격을 갓 취득한 연차가 낮은 변호사일수록 본인들의 스펙을 쌓기 위해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다”며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서 그 같은 사례는 더욱 늘어났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일단 응모자가 있으니 이번 채용 절차는 진행하겠지만, 추후 검토를 거쳐 변호사 자격을 삭제하거나 내부 승진 등 다양한 인사 방침을 고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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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경력 #개방형 공모직 #변호사 대우
백세종 103bell@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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