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재판으로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신영대 의원에 대한 공판 기일이 정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오는 23일 오후 4시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13일과 올해 1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 덕진동에서 개최된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 갑)의 재판도 시작된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성민)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확성장치 사용 제한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신 의원은 지난 1월 군산의 한 사무실에서 보험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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