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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페이퍼 19세 근로자 사망 ‘135일’⋯중처법 적용 되나?

노동부, 중처법 적용 여부 판단 못해⋯경찰 수사도 마무리 안 돼
유족 측 "황화수소 검출된 만큼, 중처법 적용하고 산재 승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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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7일 전주페이퍼 전주공장에서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황화수소 수치가 99.9ppm 이상 'Max'로 측정됐다/김경수 기자

전주페이퍼 19세 근로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130일이 넘었지만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를 핑계로 아직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 측은 "현장에서 기준 이상의 황화수소가 검출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산업재해를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9일 전북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인천 서구을)을 통해 확보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답변서에 따르면 현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6월 16일 전주페이퍼 전주공장에서 사망한 19세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현재까지도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 역시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당초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유해가스를 3차례 측정했다. 하지만 모두 사건 발생 당시와 다른 환경에서 조사가 진행돼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불참했던 지난 7월 7일 현장조사(측정기관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는 19세 근로자가 사망했던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조사가 진행됐고, 현장에서 99.9ppm 이상의 황화수소가 검출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답변서에서 중처법 적용에 대한 질문에 “전주지청의 조사사항, 국과수 정밀부검결과 및 현재 진행 중인 경찰서의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판단 예정임”이라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한 차례 보건진단명령을 내린 이후 경찰 조사를 기다리며, 추가 조사 등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나름대로 조사를 했지만, 전주페이퍼 공장의 위반사항들에 대해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사망 당시 현장이 다시 재현이 될 수 없다보니 당시의 측정치 하나만 가지고 부검결과서를 반박하기는 어렵다.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 저희도 한계를 느끼고 있고, 난감하다”고 말했다.

산업재해가 발생 시 수사는 2가지로 나뉜다.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조사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조사다. 두 기관은 독립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건 발생이 4개월가량이 지났지만 타 기관의 수사만을 기다리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황화수소 유출이 확인된 이후에 산재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죽은 현장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도 하나도 모르고 있다"며 "황화수소가 검출된 이상 아이의 죽음이 연관이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고용노동부는 유출이 된 결과를 토대로 산재를 승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하고 더이상 사람이 죽지않는 현장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 몇달이 지나도록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조사를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후 검찰 의견을 듣고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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