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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시기상조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축소에 대한 내용이 있어 저에겐 관심이 가는 주제이기에 특별히 알리고자 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세금신고시 전자로 신고를 하면 1인당 1~2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이번 정부 개정안에는 양도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을 없애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세청은 2002년부터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전자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되었고 납세자가 전자신고로 제출해서 행정업무가 많이 줄게 되었으니 그 비용을 보전해주는 취지에서 생긴 것이 전자신고세액공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20년 넘게 세액공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전자신고율을 97% 이상 달성했으니 세액공제 지원이 없어도 전자신고가 가능해졌다고 판단하여 폐지안을 꾸준히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정부는 본인의 전자신고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이란 목표를 달성하였으니 이제 그동안 협력했던 세무대리인 및 납세자의 세정지원을 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전자신고세액공제의 성격은 전자신고제도를 정착화하기 위한 촉진제처럼 보이긴 하지만 전자신고의 도입으로 국세청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협력비용을 일부 보전해준다는 취지가 맞습니다.

또한 세무대리인들만의 혜택이 아닌 직접 신고하는 납세자들도 적용받는 혜택이라 이를 없앤다면 사실상의 서민 증세에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과 부자가 받는 감면은 대폭 늘리면서 영세한 서민들의 납세협력에 따른 실비보전 차원에서 지원받는 작은 세제혜택조차 축소하려고 하니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개정안에 잘 반영이 되었는가에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세무대리인 및 납세자의 자발적인 조세협력에 대한 기대가 어려울 수도 있는 분위기라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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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 #개정안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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