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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겠다” 방검복 교사 사건···법원 “협박 아냐, 재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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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협박했다는 사유로 출석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던 학생에 대해 법원이 학교 측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출석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당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교사가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알려져 ‘방검복 교사’로 이슈가 된 바 있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김선영)는 전북의 한 고교에 재학 중인 A군의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학교 측이 내렸던 출석정지 7일, 심리치료 21시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학교 교사 B씨는 지난해 9월 13일 A군이 지난 2년간 자신에 대한 욕설과 모욕을 하고, 최근에는 수차례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같은해 10월 13일 회의를 열고 A군에 대해 출석정치 7일 조치, 심리치료 21시간의 병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후 A군 측은 전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원회는 같은해 12월 18일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군이 B씨에 대해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감방을 가겠다’는 등의 발언까지 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A군이 수업 시간에 B씨로부터 훈계를 들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분노나 혐오의 감정을 상당히 저속하고 무례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내용 자체에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포함돼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기에 형법상 모욕죄에 구성한다고 볼수 없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협박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건의 발언은 B씨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해당 발언이 제3자를 통해 B씨에게 전달될 것까지 의도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며 “앞서 본 것과 같이 수업시간에 B씨로부터 훈계를 들은 것에 불만을 품고 감정적으로 흥분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협박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해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며 "해당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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