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지구 지정, 올해 일몰제로 실효
토지주 20년간 재산권 피해, 해제 주장
시, 5년간 체육시설 등 도시계획 추진
내년부터 토지 매입⋯최대 1100억 예상
 
   "그린벨트 30년, 체육시설지구 20년 총 50년입니다. 올해 일몰제로 체육시설지구 지정이 해제되나 했는데 또다시 도시계획시설을 추진한다니⋯. 이제 전주시의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 토지가 도시계획상 체육시설지구로 묶인지 올해로 20년이 되며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가 체육시설지구 집행을 이유로 도시계획시설 해제 유예를 추진하며 일부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일부 토지주들은 전주시의 정책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극심하다며 즉각적인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토지주들은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다며 전주시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을 비판하기도 했다.
토지주 김상성(83) 씨는 "2003년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고 2005년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지정됐다. 50년 동안 땅이 묶인 셈"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전주시에서 사업을 한다고만 하고 진행된 게 없다"며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월드컵경기장 장동, 반월동 부지 94만 8000㎡는 2005년 7월 체육시설지구로 지정됐다.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현재 사유지 16만 3374㎡는 체육시설지구로 지정된 지 20년이 다 되도록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20년 동안 개발 없이 땅만 묶여 있는 셈이다.
해당 토지는 일몰제에 따라 올해 7월 29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된다.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부터는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은 그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다만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5년간 유예된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2023년 말 내부 검토 결과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 해당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5년 안에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만큼 시에서는 사업 추진 의지를 갖고 내년부터 토지 매입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상 토지 매입비는 1100억 원 수준이다. 전주시는 해당 토지를 매입해 족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을 갖춘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의 불만을 알고 있다"며 "올해 7월 실시계획 인가 전 주민설명회 등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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