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가 21일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그동안 논의되던 완주·전주 통합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완주지역의 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제 조례안 제정과정에서 불거졌던 불협화음을 걷어내고 완주군민들이 당당하게 주민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와 완주군, 전주시 등이 협조했으면 한다.
전북자치도가 전북자치도의회에 제출한 상생발전 조례안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3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원안 가결됐다. 도의회가 이를 통보한 20일 이내에 도지사는 공포해야 하며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폐지되는 시군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제3조)과 주민 지원예산의 유지·확대(제4조) 등이다. 폐지되는 각 시군간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은 통합 시군이 설치된 날부터 12년으로 했다. 또한 시군 통합으로 지역 주민에게 지원되던 교육, 복지, 농업·농촌 등 각종 혜택 역시 최소 12년간 유지토록 했다. 이러한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감시기구로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두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완주와 전주가 통합되면 완주 주민들의 세금이 늘어나고 전주시의 부채와 혐오시설만 떠안게 된다는 소위 ‘3대(세금·부채·혐오시설) 폭탄설’이 낭설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되었다. 완주지역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조례로 보장한 것이다. 나아가 이번 조례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과도 맞아 떨어진다.
문제는 조례 제정과정에서 봤듯, 완주지역 중심의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완주지역 도의원들은 삭발로 항의하는 등 결사반대 투쟁에 나섰다. 그러나 진통에도 불구하고 일단 적법하게 통과한 만큼 이에 승복하고 따랐으면 한다. 앞으로 전북자치도는 조례 시행과 함께 펼칠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했으면 한다. 이제 통합 주민투표를 향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다. 찬반 양측은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한다. 결국 최후의 선택은 완주군민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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