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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경찰·소방 항공대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 법률 제정해야

윤수봉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항공기소음 문제는 생활소음과 달리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다. 청력저하, 우울증, 불면증, 신경쇠약 같은 건강상 문제는 물론 건축물의 고도제한, 주거환경 악화 등 재산상 피해도 상당하며 장기적인 피해로 이어진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의 경우 공항소음을 방지를 위해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를 도모하며,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피해가 있는 지역 또한 소음 방지와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한다.

실제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제3차, 2021-2025)을 수립하고 인근지역 소음피해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수행한다.

강원자치도는 「군 소음보상법」 시행(2020.11.27.) 당시 소음기준 하향 및 별도의 헬기장 소음기준 신설을 개선 권고했으며, 과도한 시설물 설치ㆍ용도 제한으로 구제방안 없는 재산권 제한이 위헌 가능성 소지를 안고 있다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비록 충분하지는 않으나 공항소음과 군항공기 및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에 대한 소음방지 대책과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완주군에 위치한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청 항공대 인근지역 주민들은 지난 40년 동안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소음 방지와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청 항공대 격납고 재건축 추진이 진행되어 앞으로도 장기간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는 등 첨예한 사회적 갈등과 그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국 경찰헬기는 13개 항공대 19대, 소방 헬기는 17개 소방항공대 31대가(중앙119구조본부 8대, 시ㆍ도 16개 항공대 23대)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투기는 제트 엔진의 고압 가스 분사로 인한 폭발음과 고속 비행 시 공기 압축 소음을 일으키는 반면 헬기는 로터 소음(Roter Noise) 등이 발생하고, 소음은 로터 회전 속도 변화, 풍속, 고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저주파 성분이 많고 변동성이 커서 체감 소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ㆍ소방 항공대 소음으로 피해를 당하는 주민의 경우 똑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제10조)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제35조) 등을 침해당하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찰ㆍ소방 항공대 소음에 노출되어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발병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있는 주민들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장치 구축과 지원 및 보상에 관한 법ㆍ제도적 수단을 신속하게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윤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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