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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구급대원 폭행사범 '징역 10개월'···솜방망이 처벌 지적

5년 간 구급대원 폭행 징역형 2명 뿐
"폭행 경각심 줄 수 있는 판결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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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소방 구급대원을 욕설·폭행한 남성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가운데,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도내 한 응급실에서 대기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다른 B씨는 지난해 8월 전주시의 한 호프집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구급대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차례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60시간을 선고받았다.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다른 범죄와 달리 소방 활동 방해는 주취자의 범죄에 대해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돼 있어 술에 취한 상태의 폭행 또한 엄정히 처벌된다.

현재 소방 구급대원들은 폭행에 대처하기 위해 바디캠을 활용해 증거를 확보하고, 구급차 내 자동 신고 등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소방 방해 활동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 4명이 직접 수사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끊이질 않고 있다.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전북 지역에서 공무 중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모두 22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3명, 2021년 6명, 2022년 5명, 2023년 5명, 2024년 3명의 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했다. 2025년 현재(3월)까지는 없다.

같은 기간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는 모두 14명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중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A씨를 포함해 2명뿐이다. 나머지는 벌금형, 내사종결, 무혐의, 집행유예 등에 그쳤다.

도내 한 구급대원은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폭행사건에 휘말리면 심리적으로 현장에 대한 허무함과 무력감을 느낀다"며 "그런 상태에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본인을 보호해줄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 구급대원들의 사기 저하 문제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충분히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오숙 전북도소방본부장은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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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구급대원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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