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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역구는 주차단속 안돼”···군산시의원 불법 주정차 단속 개입 ‘물의’

불법주정차단속 도로교통법이 정한 법적사무···시의원 개입 부적절 
의원 개입은 오히려 특정 지역을 배려하는 특혜로 비칠 수 있어
“부당한 영향력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의원 윤리강령 위반 행위
윤 의원 “의정활동에 따른 민원처리를 개입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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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애 군산시의원이 주정차 단속 자제를 요청한 지곡동 나운마트~지곡초등학교 구간에서 교통지도 차량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 일대는 초등학교와 학원이 밀집한 지역으로 차량 통행량도 많으며, 불법주정차로 인한 운전자 시야 가림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사진=문정곤 기자

군산시의원이 본인 지역구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 금지령'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법적사무로, 지방의원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군산시 교통지도반원들에 따르면 윤신애 의원은 지곡동 나운마트~지곡초등학교 구간(신지길 구간), 수송동 제일아파트~중앙여고~ㅇㅇ식당(축동안길~문화로 구간)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 자제를 요청했다. 

이 일대는 초등학교와 학원이 밀집한 지역으로 차량 통행량도 많으며, 불법주정차로 인한 운전자 시야 가림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주민신고가 제기된 곳이다.

이러한 실정에도 시는 지역 상권보호 차원에서 1차 촬영 후 20분의 유예기간을 두고 촬영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이마저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게 교통지도반원들의 주장이다. 

실제 윤 의원은 지난달 27일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사무실로 담당공무원을 호출, 지역구에서 발생한 주정차 단속 관련 민원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단속을 안 하면 안 되겠냐”는 취지의 표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서 교통지도계 공무원은 “계도 차원의 단속도 안 되느냐”고 재차 질의했지만, 윤 의원은 “손님들이 주정차단속 때문에 나간다. 차량(단속차량)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지난해 말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회 중에 “수송동(축동안길부터~문화로구간)은 사이렌 울리지 마라. 단속하지 마세요”라고 지시했다는 게 교통지도반원들의 일관된 기억이다. 

윤 의원은 “민원 해결을 위해 내용을 전달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오히려 특정 지역을 배려하는 특혜로 비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의정활동을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로, 의원 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직권남용금지)’를 보면 “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교통지도반 A씨는 “교통단속반을 5년 동안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며 “교통안전심의위에 건의해 홀짝수제 운영 또는 단속유예시간 등 개선안을 제시해야 마땅하지만, 단속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외압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윤신애 의원은 전북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전) 지곡동 상가번영회장으로부터 상권이 어렵다며 탄력적 주정차허용과 실효성 있는 홀짝 제도 등의 민원을 받았으며, 의원이 민원을 받으면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내 의견이 돼서 나갈 수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단속을 안 하면 안 되겠냐’는 취지의 발언은 있었을 수 도 있지만, ‘단속 차량이 들어오지 말라’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지역은 상가밀집 지역인데 공영주차장도 없어 주정차단속에 대한 민원이 많아 민원인과 직접 연결 해주고 해결을 요청했으며, 담당 공무원과 웃으면서 대화했다”면서 “정당한 의정활동에 따른 민원처리인데, 이를 개입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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