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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尹 파면] 전교조 전북지부 “내란 세력 확실한 처벌과 함께 헌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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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오도영 전교조 전북지부장, 전보라 사무처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지부장 오도영)는 “12.3 계엄의 밤으로부터 123일, 탄핵 소추 의결 111일만에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며 “자국민을 향해 총을 들이밀며 군대를 앞세웠던 그날의 기억은 온국민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그들은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국민들을 선동해 극단의 정치적 대립을 만들더니 급기야 계몽령이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운운하는 뻔뻔함을 보였다”며 “.전국민을 볼모로 벌인 계엄을 정치적 수단이라 생각한 자가 이 나라의 수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오도영 지부장은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가! 국난이 있을 때마다 비상한 힘을 발휘하는 민족, 위대한 빛의 혁명이 또 다시 역사의 후퇴를 막아냈다”면서 “응원봉, 키세스, 한남동, 남태령의 시민들이, 자신보다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또 이 나라를 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순간에 군사 독재 시절로 회귀할 수 있는 계엄이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라는 것, 법적 안전장치마저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했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오 지부장은 “다시는 반란을 꿈꿀 수 없도록 내란 세력의 확실한 처벌과 함께 헌법을 개정해야 그들이 망친 교육현장도 복원해야 한다”며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로 민의를 모은 헌법 개정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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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영 내란세력 확실 처벌 #오도영 실질적 민주주의 헌법 개정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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