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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에 걸릴라"...조기 대선에 몸사리는 지자체장들

도, 조기 대선 영향 김관영 지사 완주군민과 대화 대선 이후로 연기
전주시, 우범기 시장 '시민과의 대화', 완주·전주 통합 비전 발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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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 계획 및 선거 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한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도내 지방자치단체들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행사를 중단하거나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오는 6월 3일까지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제35조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선 기간 지자체마다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사 개최나 후원 등도 제한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지 내용은 정당의 정강 정책과 주의 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 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 정책발표회, 당원 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바로 4일부터 이 조항이 발효됐다.

이처럼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영향 때문에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선 8기 3년차를 맞아 김관영 지사는 지난 2월부터 전주시 등 도내 14개 시·군 방문에 나섰는데 현재 완주 일정만을 남겨 두고 있다. 도는 지난달 13일로 예정됐던 김 지사와 완주군민의 대화를 완주 전주 통합의 반대 측 반발을 의식해 잠정 연기한 바 있는데 결국 대선 이후를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

도 관계자는 “완주·전주 통합이 타당하다는 지방시대위원회 결론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통합 결정 방안을 지자체에 권고했는데 이와 관련해 완주 주민투표 역시 대선 이후인 올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조기 대선 영향에 따라 우범기 전주시장이 연중 순방 형식으로 추진하던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잠정 중단했다. 

우 시장은 지난 1월 21일 호성동을 시작으로 관내 35개 동을 모두 방문할 계획이었다. 현재 8개 동을 방문한 상태다. 이에 따라 남은 일정은 대선 이후 재개할 방침이다.

완주·전주 통합 상생발전비전 발표도 보류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우 시장은 “완주·전주 통합이 이뤄질 경우 완주에 통합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를 비롯 시 출연기관을 이전·건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전주시는 완주·전주의 지간선제 시행을 포함한 통합시 교통 분야 상생발전 비전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조기 대선에 따라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이밖에 우 시장은 재개발 관련 하가지구 간담회도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교단체, 직능단체 간담회 등은 해당 기간 개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처럼 선거법에 지자체장들은 운신의 폭이 넓지 않아 이해관계가 얽힌 현안과 관련해 지방행정의 공백이 발생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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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대선 투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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