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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새만금신항, 각주구검(刻舟求劍)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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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백현 김제시의회 의장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 기차가 어느 노선을 달리고 있는지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단지 먼저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방향이 정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군산시가 새만금신항의 관할권을 '자신들의 오래된 역사’에만 근거해 주장하는 것은 시대 변화와 행정적 절차를 외면한, 그야말로 ‘각주구검(刻舟求劍)’의 오류에 가깝다.  칼을 물에 빠뜨리고 그 배에 표시를 해 다시 그 칼을 찾으려 했던 이 고사는,  흐르는 시간 속 고정된 인식이 얼마나 무용한지를 말해준다.

새만금 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거대한 지형 변화는 해상 경계의 물리적, 행정적 변동을 가져왔다. 그런데도 군산시는 '예전부터 여기가 우리 땅이었다'며, 옛 금강의 물줄기와 126년 전 항구의 개항사를 근거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시대는 변했고, 지형은 바뀌었으며, 행정의 기준 또한 재정립되어야 마땅하다. 공유수면 매립은 단순한 토지 확장을 넘어 국토 구조 전반의 중대한 재편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관할권 또한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 대법원의 기준에 따라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며, 이는 과거의 감성이나 정치적 수사로는 해소할 수 없는 문제이다.

김제시는 역사적 근거도 갖추고 있다. 고군산군도는 통일신라부터 조선 시대까지 약 1,200년간 김제 만경현에 속해 있었으며, 이는 세종실록지리지와 신동국여지승람 등의 역사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군산 강제 편입으로 인한 식량 수탈의 아픈 역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현재의 기준에 따라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 역사는 기억하되, 지금의 기준으로 미래를 말해야 할 때다. 군산시는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해상에는 도 간 경계가 존재하나 현행법상 시·군 간 해상 경계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 과거의 불분명한 해상 경계를 근거로, 매립으로 새롭게 형성된 육지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군산시는 마치 김제시가 이웃의 담장을 넘보는 듯한 프레임을 내세우지만,  김제시는 경계를 넘보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행정과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매립지의 관할권에 대해 정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흐르는 강물 위에 칼을 떨어뜨리고, 그 배에 표시해 다시 찾으려는 어리석은 행위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에서도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어야 국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새만금신항은 상위 법정계획의 조성 배경과 운영 목적, 전북발전, 그리고 항만산업 외연 확장을 고려할 때, 군산항과 명백히 구분되는 별도의 신규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새만금신항은 내부 개발에 따른 산업단지 지원과 식품·물류·관광 기능을 포괄하는 복합항만으로 구축돼 환황해권의 거점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대중국 교역의 중심지로 육성될 명백한 독립 항만임을 감안하면, 전북경제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신규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점을 직시해 새만금신항의 위계를 스스로 깎아 내리는 광역 행정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서백현 김제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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