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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장기 방치된 ‘유령 건물’, 적극적 정비 대책을

자금문제로 준공하지 못했거나 쓸모를 잃어 장기간 방치된 이른바 ‘유령건물’이 지역사회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다. 전주와 익산‧군산 등 도시는 물론, 농어촌 지역에서도 방치된 노후건물과 장기 미준공 건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도시 흉물로 전락한 이들 건축물은 갖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범죄 소굴이나 청소년 탈선장소로 전락할 수도 있다. 또 항상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뿐 아니다. 건물 곳곳에 남아있는 각종 유해물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온갖 쓰레기가 쌓이면서 환경문제도 일으킨다.

그런데도 이렇게 방치된 건물을 말끔하게 정비하는 일은 쉽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정비방안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사유재산인 까닭에 적극 개입하거나 강제 철거 처분을 내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장기 미준공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와 시행사, 시공사, 소유주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강제 철거에 나서기 어렵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이들 유령 건물을 정비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3년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법률은 시·도지사가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신설해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기금 조성 등 법률 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실제 정비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도 많지 않았다. 결국 이 특별조치법이 제기능을 하지 못한 셈이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방도시에서 이 같은 유령 건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정난 속에 인구위기를 겪고 있는 전북지역도 마찬가지다. 폐건물 장기 방치에 따른 도시 주거환경 악화가 해당 지역 인구 유출을 부추기고, 인구 감소가 다시 도시 침체로 이어져 유령 건물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의 고리’로 굳어질까 우려된다. 정부가 현실에 맞게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고, 지자체에서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포함한 정비 대책을 세워 적극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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