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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동간 거리' 기준 완화

아파트 이격거리 기존 건축물 높이 1배→0.8배 이상으로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기대, 일조권 침해 우려도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 등 건축 조례 개정⋯내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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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

전주지역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동(棟)간 거리가 줄어든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조치인데, 일조권 침해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재개발·재건축 단지 내 아파트 동간 이격거리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전주시의회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현재 전주지역 아파트 동간 거리는 1배 이상으로, 최소한 아파트 높이만큼 띄우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아파트 높이의 0.8배 이상만 띄워도 된다.

예를 들어 높이 100m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현재 동간 거리를 100m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80m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사업성이 상당 부분 개선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전주시가 A가로주택정비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 동간 거리를 완화할 경우 세대수는 172세대에서 188세대로 16세대 늘어난다. 사업성 지표인 추정 비례율(종전 자산 가치 대비 수익률)은 25%에서 98%까지 상승한다. 이러한 수익성 개선에 따라 조합원 추정 분담금은 2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파트 동간 거리를 줄이면 일조권,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도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건축위원회에서 일조권 침해 우려 등을 포함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아파트 동간 거리 기준을 아파트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하게 됐다"며 "타 지자체도 대부분 0.8배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 전통시장 복합형 상가건물 높이 완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조례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안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구조는 천막에서 경량철골조(500㎡ 이하)까지 허용된다. 기존에 불법건축물로 취급받았던 농촌체류형 쉼터(33㎡ 이하)도 가설건축물에 포함돼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전통시장 정비사업을 통해 복합형 상가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물 높이는 일반주거지역은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거리의 3배, 준공업지역은 4배까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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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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