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전주의 한 신협에 종사하면서 고객들의 예금 십수억을 빼돌린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4·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다시 살펴봐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전주의 한 신협 직원으로 예금수신업무에 종사하며, 지난 2002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87차례에 걸쳐 고객 예금 15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신협이 정한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약속해 예금계약을 체결한 뒤 임의로 피해자들의 계좌를 해지해 예금을 편취하고, 위조된 문서로 예금이 계속 계좌에 존재하는 것처럼 속였다. 그는 편취한 예금을 자신의 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고, 자가용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년간 이어진 A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예금계좌에 잔고가 없는 것을 발견해 꼬리가 잡혔다.
피해자는 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 등을 확인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금 잔고가 없음을 확인한 뒤 A씨를 찾아가 범행을 추궁했다. 이후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범행 관련 자료를 파쇄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의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조합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이 사건 범행과 관련 피해자들은 해당 신협을 상대로 약 17억원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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