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서 2023년 48건·지난해 50건·올 4월 현재 11건 발생
최근 익산서 정신질환 앓던 30대 아들이 부모 살해하기도
전문가 "존속범죄 줄이려면 ‘정신질환자’ 관리 필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은 가운데, 도내에서 존속범죄가 끊이질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속범죄란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조부모, 부모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뜻한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4월) 도내에서 발생한 존속범죄(살인, 폭행, 상해, 협박)는 총 109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48건, 지난해 50건, 올 4월 기준 11건이다.
세부적으로는 존속폭행이 67건(6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존속협박 19건(17%), 존속상해 14건(12%) 순으로 조사됐으며, 존속살해는 해당 기간 7건(6%)이 발생했다.
실제 지난달 26일 오후 1시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30대)가 친부모인 B씨(60대)와 C씨(60대·여)를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경찰은 “동생이 부모님을 살해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최근 관련 약을 먹지 않아 증상이 악화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존속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존속범죄 관련 연구를 진행했던 영남대 심리학과 서종한 교수는 “정신질환자 특히 조현병 환자가 외현화 증상(환청이나 환시)의 경우 강력범죄 관련성이 일반 범죄보다 4~6배 가량이 높다”며 “이런 질환들은 일상적인 반복 스트레스가 누적될 경우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게 폭력성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현병의 경우 강력범죄 관련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호자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가장 좋은 점은 꾸준하게 약을 먹고 외래진료를 받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존속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사회화 지원과 교육 등 정서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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